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08년09월07일 5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 배치일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 7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② 14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③ 7일이내, 시ㆍ도지사
  • ④ 14일 이내, 시ㆍ도지사
(정답률: 49%)

문제 해설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서의 감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7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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