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42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시ㆍ도 단위에서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는 소방대상상물과의 거리를 14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 - 저수조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충분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관은 물을 흡입하는 시설로, 충분한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는 소방대상상물과의 거리를 14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 - 저수조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충분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관은 물을 흡입하는 시설로, 충분한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7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