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47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① 행정안전부장관
  • ② 소방방재청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정답률: 71%)

문제 해설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한 개수명령은 소방관할지역 내에서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한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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