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20일 44번
[소방관계법규]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연면적 1000m2이상을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비상방송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③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정답률: 56%)
문제 해설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비상방송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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