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20일 66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②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③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 ④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정답률: 60%)
문제 해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인지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광원은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어야 하며, 설치높이는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인지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광원은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어야 하며, 설치높이는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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