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②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④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46%)
문제 해설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이다. 이는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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