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3일 52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 ②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 ④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정답률: 78%)
문제 해설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유는 층수가 높을수록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위해 방화성능기준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이미 건축법상으로 방화성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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