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9월23일 53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① 시·도지사
  • ② 국무총리
  • ③ 소방청장
  • ④ 소방본부장
(정답률: 63%)

문제 해설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화재 예방 및 진압 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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