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18년09월15일 42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2.0m 이하로 할 것
  • ② 방유제내의 면적은 100,000m2이하로 할것
  • ③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20% 이상으로 할 것
  • ④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정답률: 55%)

문제 해설

인화성액체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방유제는 불의 발생 시 유출된 액체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2.0m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방유제내의 면적은 100,000m2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용량의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나 간막이 둑의 안팎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방유제를 유지보수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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