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42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③ 화재건물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
-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답률: 82%)
문제 해설
소방활동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상물의 안전과 인명구조를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화재건물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는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안전과 인명구조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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