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60번

[소방관계법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패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서장
  • ② 소방본부장
  • ③ 소방청장
  • ④ 시·도지사
(정답률: 71%)

문제 해설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관계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해당 지역의 최고 관리자인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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