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72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기능에 대한 기준 중 옳은 것은?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6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④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속보기는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속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송수화장치가 이상이 생겨 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송수화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속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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