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체험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
- ② 소방청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소방본부장
(정답률: 68%)
문제 해설
소방체험관은 지역사회에서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체험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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