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68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정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높이는? (단, 천장의 높이가 2m 초과인 경우이다.)
- 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②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1.5m 이하
- ③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2.0m 이하
- ④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
(정답률: 58%)
문제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각정보장치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천장의 높이가 2m 초과인 경우,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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