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8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아닌것은? (단, 법률 조항은 적절한 조항으로 한다)
- ①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사용 허가
- ②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
- ③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④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정답률: 12%)
문제 해설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사용 허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법은 공원의 설치, 관리,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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