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 ①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2회이내
- ②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3회이내
- ③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
- ④ 징수유예기간 : 2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8회이내
(정답률: 6%)
문제 해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횟수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가 정답입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6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따라서,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가 정답입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6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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