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8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몇년마다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 ① 매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마다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된 계획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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