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9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 이하이여야 한다.
- ③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양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문제 해설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해당 준수사항은 폐수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수탁한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폐수는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당 준수사항은 폐수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수탁한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폐수는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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