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9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 ① 대통령
- ② 환경부장관
- ③ 특별 및 광역 시장
- ④ 도지사 및 군수
(정답률: 59%)
문제 해설
환경부는 대한민국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는 역할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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