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17년03월05일 67번

[농약학]
어독성의 구분은 어류의 반수치사농도(mg/L, 48시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독성 Ⅰ급의 기준은?

  • ① 0.2 미만
  • ② 0.5 미만
  • ③ 0.2이상 2미만
  • ④ 0.5이상 2미만
(정답률: 65%)

문제 해설

어독성 Ⅰ급은 반수치사농도가 가장 높은 치명적인 수준의 독성을 나타내며, 물고기의 대량 사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어류 독성 물질의 반수치사농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독성 Ⅰ급의 기준은 0.5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반수치사농도가 0.5mg/L 이상인 물질은 어독성 Ⅰ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물고기의 대량 사멸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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