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기사

2019년09월21일 70번

[축산식품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사유로 옳은 것은?

  •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원하는 경우
  • ②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 ③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④ 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정답률: 47%)

문제 해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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