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4日 94번

[건축일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옳은 기준은?

  • ① 보일러의 연도는 개별연도로 설치한다.
  • ② 보일러실의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사용 중이지 않을 경우는 닫힌 구조로 한다.
  • ③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내부에 배치시키고 거실과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 ④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는 기준은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화재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해도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염이 거실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