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日 84번

[건축일반]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 ①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 ② 설비설치 기준이 상이하므로
  • ③ 차음, 소음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 ④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해서
(정답률: 69%)

문제 해설

노유자시설과 판매시설은 각각 방화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하면 방화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용도를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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