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7월21일 55번
[임의구분] 중량물을 취급할 때 위험방지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가능한 하역운반기계를 상용한다.
- ② 굴러가는 방향 아래에 근로자 출입을 허용한다.
- ③ 2명 이상이 운반할 때는 신호에 맞춘다.
- ④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정답률: 95%)
문제 해설
중량물이 굴러가는 방향 아래에 근로자 출입을 허용하면 근로자가 중량물에 끌려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방지 조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