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9일 6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의 범위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1월까지
  • ② 2월까지
  • ③ 3월까지
  • ④ 4월까지
(정답률: 65%)

문제 해설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의 범위는 보일러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까지가 연기 가능한 기한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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