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67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과태료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47%)

문제 해설

해당 규정 개정 전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기존 정답인 "3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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