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20년08월22일 71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할 수 없는 검사대상 기기는?

  • ① 압력용기
  • ②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 ③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 ④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2MPa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m2이하인 것
(정답률: 62%)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를 관리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2MPa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m2이하인 기기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자라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기기가 안전성이 높은 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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