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20년08월22일 7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할 자발적 협약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 ②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 ③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④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정답률: 45%)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는 에너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협약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이 포함되는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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