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3월20일 58번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 ② 7일
  • ③ 10일
  • ④ 14일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 기한은 14일입니다. 이는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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