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8월05일 8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식육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 ② 우유(산양유)의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집유조에서 500밀리리터 채취
- ③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1 이하
- ④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 신청은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식육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가 틀린 것이다. 식육의 유해잔류물질 검사 시료 채취량은 축종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돼지는 1kg, 소는 2kg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유해잔류물질의 분포가 부위별,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1 이하인 이유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잔류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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