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8월05일 84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육생산을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기축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사육기간은?
- ① 입식 후 3개월
- ② 입식 후 5개월
- ③ 입식 후 6개월
- ④ 입식 후 12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한 후 최소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농 인증 기준 중 하나로, 유기농 생산물은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이상의 사육 기간을 거쳐야만 축사 내부의 환경이 안정화되고,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유기농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입식 후 12개월 이상의 사육 기간을 거쳐야 유기축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5년09월04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