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8월05일 84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육생산을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기축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사육기간은?

  • ① 입식 후 3개월
  • ② 입식 후 5개월
  • ③ 입식 후 6개월
  • ④ 입식 후 12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한 후 최소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농 인증 기준 중 하나로, 유기농 생산물은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이상의 사육 기간을 거쳐야만 축사 내부의 환경이 안정화되고,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유기농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입식 후 12개월 이상의 사육 기간을 거쳐야 유기축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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