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8월05일 93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꼬리자르기
  • ② 부리자르기, 이빨자르기
  • ③ 물리적 거세
  • ④ 가축의 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정답률: 30%)

문제 해설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생산방법을 유지하면서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꼬리자르기, 부리자르기, 이빨자르기, 가축의 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물리적 거세는 가축의 꼬리를 자르거나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