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 등 업무를 한 자
-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자
- ③ 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 ④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정답률: 37%)
문제 해설
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는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증 또는 공시업무를 정지당한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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