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람의 배설물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괸 것일 것
- ② 고온발효: 50℃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③ 저온발효: 3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④ 엽체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인 "저온발효: 3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은 사용가능한 조건이 아닌 것이다. 이유는 저온발효는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조건은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괸 것일 것", "고온발효: 50℃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엽체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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