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87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심사의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관련법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 ② 인증기관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③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④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정답률: 86%)
문제 해설
인증심사원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심사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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