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10월05일 56번

[임의 과목 구분]
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6%)

문제 해설

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이ㆍ미용영업법 제66조에 따르면, 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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