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7월16일 52번

[임의 과목 구분]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 ②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벌금
  • 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 ④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6%)

문제 해설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처벌의 종류는 벌금과 징역이 있으며, 이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벌금과 징역의 범위 중에서,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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