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장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7월17일 22번

[임의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의 2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 ① 경고
  • ② 영업정지 5일
  • ③ 영업정지 10일
  • ④ 영업정지 1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1회용 면도날은 개인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여러 명의 손님에게 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1회용 면도날의 공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위생상 위험성이 큰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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