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때의 1차 위반 행정 처분 기준은 ?
① 면허취소
② 개선 명령
③ 영업 정지 5일
④ 영업장 폐쇄 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미용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하면, 이는 1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았던 영업정지처분보다 더 엄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업무유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