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장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7월17일 25번

[임의 구분]
이.미용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때의 1차 위반 행정 처분 기준은 ?

  • ① 면허취소
  • ② 개선 명령
  • ③ 영업 정지 5일
  • ④ 영업장 폐쇄 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미용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하면, 이는 1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았던 영업정지처분보다 더 엄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업무유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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