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40번
[자기탐상관련규격]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35%)
문제 해설
KS W4041에서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존 기간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대개 1년간의 보존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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