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1월28일 40번

[자기탐상관련규격]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35%)

문제 해설

KS W4041에서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존 기간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대개 1년간의 보존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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