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7번
[자기탐상시험법] 자분탐상검사 후 다음 중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자계 측정 계기의 부품을 검사한 경우
- ② 기어를 열처리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
- ③ 보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 후 전기 아크용접을 하는 경우
- ④ 기어의 축을 잔류법으로 검사하고 열처리 후 사용 하는 경우
(정답률: 20%)
문제 해설
자분탐상검사는 금속 부품의 표면에 있는 작은 탈자를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자계 측정 계기의 부품을 검사한 경우는 탈자가 아니라 부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기어나 부품의 탈자를 검사하는 경우이므로 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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