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1월30일 21번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제작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자 좌석 좌, 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80
  • ② 90
  • ③ 60
  • ④ 70
(정답률: 47%)

문제 해설

운전자 시야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앞면 창유리 및 운전자 좌석 좌, 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최소한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입니다. 70% 이하의 가시광선투과율을 가진 창유리는 운전자 시야를 제한하고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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