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7월16일 46번

[안전관리]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등록번호판제식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
  • ②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
  • ③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 ④ 표기시행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정답: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차대번호는 차량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차량의 안전성과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재 표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는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파손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변경되면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차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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