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7월16일 46번
[안전관리]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등록번호판제식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
- ②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
- ③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 ④ 표기시행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정답: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차대번호는 차량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차량의 안전성과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재 표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는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파손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변경되면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차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대번호는 차량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차량의 안전성과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재 표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는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파손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변경되면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차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 2016년07월10일
- 2016년04월02일
- 2016년01월24일
- 2015년10월10일
- 2015년07월19일
- 2015년04월04일
- 2015년01월25일
- 2014년10월11일
- 2014년07월20일
- 2014년04월06일
- 2014년01월26일
- 2013년10월12일
- 2013년07월21일
- 2013년04월14일
- 2013년01월27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7월22일
- 2012년04월08일
- 2012년02월12일
- 2011년10월09일
- 2011년07월31일
- 2011년04월17일
- 2011년02월13일
- 2010년10월30일
- 2010년07월11일
- 2010년03월28일
- 2010년01월31일
- 2009년09월27일
- 2009년07월12일
- 2009년03월29일
- 2009년01월18일
- 2008년10월05일
- 2008년07월13일
- 2008년03월30일
- 2008년02월03일
- 2007년09월16일
- 2007년07월15일
- 2007년04월01일
- 2007년01월28일
- 2006년10월01일
- 2006년07월16일
- 2006년04월02일
- 2006년01월22일
- 2005년10월02일
- 2005년07월17일
- 2005년04월03일
- 2005년01월30일
- 2004년10월10일
- 2004년07월18일
- 2004년04월04일
- 2004년02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