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1월28일 50번

[안전관리]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 업자로부터 구조 ․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①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②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③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④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답률: 62%)

문제 해설

자동차의 구조 ․ 장치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동차정비 업자로부터 구조 ․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증을 받은 후에 변경사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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