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日 83번
[자연환경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수립이 있을 겨우와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 ①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②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완충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③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택지조성사업계획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④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m2이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14日
- 2021년05월15日
- 2021년03월07日
- 2020년09월26日
- 2020년08월22日
- 2020년06월06日
- 2019년08월04日
- 2019년04월27日
- 2019년03월03日
- 2018년08월19日
- 2018년04월28日
- 2018년03월04日
- 2017년08월26日
- 2017년05월07日
- 2017년03월05日
- 2016년08월21日
- 2016년05월08日
- 2016년03월06日
- 2015년08월16日
- 2015년05월31日
- 2015년03월08日
- 2014년08월17日
- 2014년05월25日
- 2014년03월02日
- 2013년08월18日
- 2013년06월02日
- 2013년03월10日
- 2012년08월26日
- 2012년05월20日
- 2012년03월04日
- 2011년08월21日
- 2011년03월20日
- 2010년07월25日
- 2010년05월09日
- 2009년08월30日
- 2009년05월10日
- 2008년09월07日
- 2008년05월11日
- 2007년09월02日
- 2007년05월13日
- 2006년05월14日
- 2005년09월04日
- 2005년05월29日
- 2004년12월12日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