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日 35번

[환경계획학]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은?

  • 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Ⅰ급
  • ②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Ⅱ급
  • ③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Ⅲ급
  • ④ 국제적멸종위기종
(정답률: 60%)

문제 해설

해당 종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멸종위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종들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보호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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