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日 94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종을 수입ㆍ반입 승인할 때 생태계위해성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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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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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외래생물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외래생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