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日 81번
[자연환경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안에 들어갈 세분한 용도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 문화자원보호지구, ㉡ 안보시설물보호지구
- ② ㉠ 문화자원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③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안보시설물보로지구
- ④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정답률: 63%)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14日
- 2021년05월15日
- 2021년03월07日
- 2020년09월26日
- 2020년08월22日
- 2020년06월06日
- 2019년08월04日
- 2019년04월27日
- 2019년03월03日
- 2018년08월19日
- 2018년04월28日
- 2018년03월04日
- 2017년08월26日
- 2017년05월07日
- 2017년03월05日
- 2016년08월21日
- 2016년05월08日
- 2016년03월06日
- 2015년08월16日
- 2015년05월31日
- 2015년03월08日
- 2014년08월17日
- 2014년05월25日
- 2014년03월02日
- 2013년08월18日
- 2013년06월02日
- 2013년03월10日
- 2012년08월26日
- 2012년05월20日
- 2012년03월04日
- 2011년08월21日
- 2011년03월20日
- 2010년07월25日
- 2010년05월09日
- 2009년08월30日
- 2009년05월10日
- 2008년09월07日
- 2008년05월11日
- 2007년09월02日
- 2007년05월13日
- 2006년05월14日
- 2005년09월04日
- 2005년05월29日
- 2004년12월12日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해당 지역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유적 등이 있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 등을 규제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도록 한다.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당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 등을 규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리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역사적인 가치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