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日 93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 안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방재를 위해 건축물 증축 등 필요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종류 후 며칠 이내에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제한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60일 이내
  • ④ 90일 이내
(정답률: 64%)

문제 해설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에서 건축물 증축 등 필요한 행위를 한 자는 해당 행위 종류 후 30일 이내에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제한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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