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0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으로 한다.
- ②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m 이상으로 한다.
- ③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으로 한다.
- ④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정답률: 13%)
문제 해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m 이상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기차 등의 교통수단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궤조면상 6m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기차 등의 교통수단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궤조면상 6m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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